한국정보보안기술원 KOIST,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한국정보보안기술원 KOIST는 아래의 법적근거에 의해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성능평가 지원)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능평가 문의 : 02-586-12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