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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요

개요

  • 국가ㆍ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적합성을 시험ㆍ검증
  • 암호모듈이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암호장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는 장치나 수단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제3항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암호모듈 시험ㆍ검증기준

  • KS X ISO/IEC 19790 암호모듈 보안 요구사항
  • KS X ISO/IEC 24759 암호모듈 시험 요구사항
  • 암호모듈 구현안내서 Part 1 시험 및 구현 사례별 해설서(GVI Part 1)
  • 암호모듈 구현안내서 Part 2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구현안내서(GVI Part 2)

암호모듈 시험ㆍ검증체계

시험ㆍ검증 체계
  1. 1. 신청기관은 암호모듈 등 제출물을 준비하여 한국정보보안기술원(KOIST)에 시험 신청
  2. 2. 한국정보보안기술원(KOIST)은 신청서 및 제출물 검토 후 시험 계약 체결
  3. 3. 한국정보보안기술원은 시험 수행을 완료한 후 검증기관에 시험 결과 보고
  4. 4. 검증기관은 암호모듈 시험결과를 검토하고 검증위원회를 통해 결과 심의 의결
  5. 5. 검증기관은 암호모듈 시험ㆍ검증 결과를 한국정보보안기술원(KOIST)에 통보
  6. 6. 검증기관은 검증이 완료된 암호모듈을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

암호모듈검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담당부서: 암호시험 | 담당자: 팀장